계약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핵심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시행한 의무 신고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4년 5월 이후부터는 유예기간도 종료되어
계약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정의,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워드프레스 SEO 기준에 맞춰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료 시세 정보 공개와 불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항목 |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됨)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장소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은?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 온라인: 정부24, 전자계약 시스템
필요 서류는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 부동산 주소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2024년 5월 기준,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신고 |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 기간에 따라 10~50만 원 |
단, 초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1회 경고 후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음으로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과 효과
- 임대료 시세 정보가 공개되어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 세입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전세사기 예방 가능성
-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 분쟁을 줄이고, 과세 기준 명확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내용(금액, 기간 등)에 변화가 있다면 갱신도 신고 대상입니다.
Q. 가족 간 임대차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간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 아니요,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전월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결론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시행 초기와 달리 2024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