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 주택대출 혜택이 새롭게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5억 원, 최저 연 1.8%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 80%까지 가능해, 실수요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조건, 신청 대상, 금리 혜택,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입양 포함)**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특별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 금리: 연 1.8% ~ 4.5%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
- LTV/DPT: LTV 70%, 생애최초는 LTV 80% /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10년 ~ 30년(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선택)
✅ 신청 자격 및 조건 요약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 요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 (2023.1.1 이후 출생자)
- 입양도 가능 (단, 입양 시 자녀 나이 만 2세 미만)
-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세대(대환대출 시)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맞벌이 부부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
-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
- 신용 요건
- 연체·부도·금융질서 문란 등 신용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함
- 기타 조건
- 주택매매계약 체결자만 가능 (상속·증여 등은 제외)
- 실거주 요건 충족 (2년 이상 거주 필요)
- 주택도시기금 중복 대출 불가
💰 대출 금리 상세표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소득 기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00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05% |
~4,000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6,000만원 이하 | 2.40% | 2.50% | 2.60% | 2.65% |
~8,500만원 이하 | 2.65% | 2.75% | 2.85% | 2.90% |
~1억원 이하 | 2.90% | 3.00% | 3.10% | 3.20% |
~1.3억원 이하 | 3.20% | 3.30% | 3.40% | 3.50% |
(맞벌이) ~1.5억원 | 3.50% | 3.60% | 3.70% | 3.80% |
(맞벌이)~1.7억원 | 3.85% | 3.95% | 4.05% | 4015% |
(맞벌이) ~2억원 | 4.20% | 4.30% | 4.40% | 4.50% |
※ 지방 소재 주택은 금리 0.2%p 인하 적용
※ 추가 출산 자녀 1인당 특례금리 5년 연장 가능 (최대 15년)
🌟 우대금리 혜택 (최대 0.5%p 인하 가능)
- 청약저축 장기 납입자: 최대 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
- 대출 금액이 산정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 중도상환 원금 40% 이상 시: 연 0.2%p
- 지방 미분양 주택 입주 시: 연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는 최저 연 1.2%까지 가능
📌 신청 방법
- 주택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수탁은행 방문
- 자격 확인 및 서류 접수
- 대출 심사 및 승인 절차 진행 (1~2주 소요)
- 대출 실행 → 담보 주택에 1순위 근저당 설정
- 대출 실행일 이후 실거주 조건 충족 필수 (2년)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대출 후 1주택 유지 의무
→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필요 - 실거주 요건 미충족 시 대출금 회수 가능
- 입양 자녀의 경우 1년 이상 입양 상태 유지 필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 2024년 8월 12일 ~ 2025년 8월 11일까지 상환 시 수수료 없음
☎️ 상담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자산심사 전용센터: 1551-3119
- 수탁은행 고객센터:
- 국민은행 1599-1771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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