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60대 A씨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35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보유 중인 그는 정년퇴직 이후,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떻게 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 발표를 접하고, 실제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세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부담 최대 60% 줄어든다?
정부는 2024년부터 기존 유산세 방식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 상속받는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BDO 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이 방식이 적용되면 A씨가 부담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녀 1인당 5000만원 → 5억원 공제로 대폭 확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인적 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000만원이었던 상속 공제가 무려 5억원으로 10배 상향됐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도 실질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5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절감 효과
A씨가 보유한 아파트(시가 35억원)를 배우자와 자녀 두 명에게 법정상속비율(1.5:1:1)대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기존 방식: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15억원 = 총 공제 20억원
- 과세표준: 35억 – 20억 = 15억
- 세율(40%) 적용 시 총 상속세: 약 4억2000만원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 시:
- 배우자: 15억원 전액 공제 → 상속세 없음
- 자녀 각각: 10억원 – 5억원 공제 = 5억원 → 상속세 약 8700만원 * 2명
- 총 상속세: 약 1억7400만원
▶ 총 절감액 약 2억4600만원
사전 증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 절세 전략 바뀐다
이번 개편안은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은 상속공제 계산 시 포함되지 않아 불리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증여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사전 증여가 많은 상속인을 피하고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다시 증여할 경우, 5년 내 재증여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이 필수입니다.
결론: 상속세,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실제 상속인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세 절세 방법에 관심이 많은 50~60대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중에 자녀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미루지 말고,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